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기준 이 글의 핵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이고, 취소·정지는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제148조의2)과 행정처분은 기준이 서로 다른 축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