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이고, 취소·정지는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제148조의2)과 행정처분은 기준이 서로 다른 축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법령 개정 가능성 있음.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 농도로는 정지인가 취소인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만 수치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처분의 구조를 분리해 설명합니다.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숫자 — 0.03%와 0.08%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 기준은 ‘운전 자체가 금지되는 선’이고, 면허 처분의 기준은 제93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정도·전력·사고 유무 등을 종합해 적용합니다. 흔히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이 역시 기본 기준일 뿐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0.03%는 ‘운전 금지 기준’, 0.08%는 ‘취소 처분의 대표 기준’ — 두 숫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는 처분 기준표
| 구분 | 기준 | 근거 조문 |
|---|---|---|
| 운전 금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취소·정지 처분 | 0.08% 이상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대상 | 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 음주측정 불응 | 별도의 처분 유형으로 취급 | 도로교통법 제93조 |
| 2회 이상 위반 | 일정 기간 내 재위반 시 가중 | 시행규칙 별표 28 |

음주측정 불응은 왜 별도로 다뤄지는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농도 구간이 아닌 ‘불응’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됩니다. 단순 음주와 처분 구조가 달라지고 형사처벌 대상도 별도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글을 참고하세요.
2회 이상 위반과 가중 — ‘삼진아웃’이라 불리는 규정의 실제 내용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처분 기준이 가중됩니다. 흔히 ‘삼진아웃’이라고 부르는 규정은 일정 기간 안의 재위반에 대해 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중의 기준이 되는 전력의 범위와 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판단되며, 처분 통지서의 근거 조문과 위반 경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피해 사고가 함께 있을 때의 처분 구조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 처분과 별도로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를 다루고, 형사절차는 벌금·구류 등의 형벌을 다루므로 결과가 서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구간과 행정처분 기준은 다른 축이다
| 구분 | 형사처벌(제148조의2) | 행정처분(제93조 등) |
|---|---|---|
| 다루는 것 | 형벌(벌금·징역 등) | 운전면허(취소·정지) |
| 판단 기관 | 경찰 조사 → 검찰 → 법원 | 시·도경찰청 |
| 결과 | 약식명령·재판 등 | 면허 정지·취소 |
| 불복 방법 | 정식재판 청구 등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었다고 형사절차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 막대 길이는 처분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개념도이며, 정확한 수치는 법령 원문과 처분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내 통지서에서 근거 조문 찾는 법
- 통지서의 ‘처분 사유’란에서 위반 유형(농도·불응·전력)을 찾는다.
- ‘근거 법령’란의 조문 번호를 확인한다.
- 조문 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 원문을 대조한다.
- 농도 수치가 적혀 있다면 측정 방법(호흡·채혈)과 일시도 기록해 둔다.
기준일과 법령 개정 — 검색으로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원문 검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 기준 대조
- 개정 이력과 시행일 확인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검색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직접 검색해 현재 시행 중인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이며, 이후 개정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0.08% 미만이면 무조건 정지인가요?
농도 구간에 따라 기본 처분 수준이 다르지만, 전력과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처분 기준표의 수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의학적 진단·처방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과 의료인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