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이 글의 핵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없이 ‘불응’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93조).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 적법성(요구 시점·고지·횟수 등)을 확인할 때 살펴보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개별 위법 여부는 판단 기관의 영역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왜 측정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무겁게 처분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글은 측정거부가 단순 음주운전과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 처분 구조, 그리고 절차상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측정거부는 왜 별도의 처분 유형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취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호흡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은 ‘불응’ 자체를 처분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측정거부는 농도 구간이 아니라 불응 행위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가 검토되는 별도의 유형입니다.

측정거부 처분의 핵심은 ‘측정 결과’가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음주측정거부 관련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절차 적법성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부터 시작합니다.

처분 구조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분리

구분 행정처분 형사절차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대상 운전면허 형벌(벌금·징역 등)
판단 기관 시·도경찰청 검찰·법원
불복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정식재판 청구 등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관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차이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 요구와 요청의 순서

측정 방식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호흡측정이 요구되고, 호흡측정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채혈측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채혈은 신체에 대한 처치가 수반되므로 측정 동의와 절차 요건이 별도로 다뤄집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측정이 언제 요구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료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절차 적법성을 확인할 때 살펴보는 항목들

이 항목들은 절차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준이며, 실제 위법 여부는 제출된 자료와 법령 적용을 바탕으로 판단 기관이 결정합니다.

단속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 — 정보공개·열람 신청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려면 단속 과정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위서, 측정 요구 기록, 현장 사진·영상 등은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자료의 존재 여부와 공개 범위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하는 자료의 범위

  • 처분 통지서와 측정거부 경위 관련 서류
  • 요구·고지·불응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시간 순)
  •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현장 증빙(있는 경우)
  • 기본 신분·전력 관련 자료
확인 항목 확인 내용 필요 자료
요구 시점 언제 측정을 요구받았는가 경위서, 현장 기록
고지 여부 불이익 안내가 있었는가 현장 영상·목격 진술
요구 횟수·간격 측정 기회가 충분했는가 단속 기록
불응 사유 구토·호흡 곤란 등이 기록됐는가 진료 기록(있는 경우)

자료는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만 준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억나는 내용은 ‘기억’으로, 기록은 ‘기록’으로 구분한다.
  • 시간 순으로 정리해 사건의 흐름을 보여준다.
  • 추측은 추측임을 명시한다.

결격기간과 재취득 — 단순 음주와 어떻게 다른가

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 처분 구조가 달라 결격기간 체계에서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는 재취득 결격기간 글에서 위반 유형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의 원칙 — 기억과 기록의 구분

사건 당시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진술서를 쓸 때는 ‘기억나는 것’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을 구분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블랙박스, 문자, 통화 기록, 현장 사진)이 있다면 시간 순으로 배치하고, 기억만으로 채우는 내용은 추측임을 명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측정을 거부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요?
불응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 구조이므로, ‘음주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절차 적법성과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두 번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한 번만 거부했어도 처분되나요?
요구 횟수와 간격, 고지 여부 등은 절차 적법성 판단에서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개별 사건의 평가는 자료와 법령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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