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는 왜 별도의 처분 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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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이 글의 핵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없이 ‘불응’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93조).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 적법성(요구…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