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
<p>이의신청·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 안내</p>
이 글의 핵심: 음주운전은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절차'(벌금·징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행정절차'(면허 정지·취소, 제93조)가 따로 진행됩니다. 근거 조문·판단 기관·결과·불복 방법이 모두 다르며,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핵심: 행정심판 청구서는 행정심판법 제28조가 정한 기재사항(청구인·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취지·이유)을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과 자주 발생하는 기재 오류,…
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핵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없이 ‘불응’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93조).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로 별도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 적법성(요구…
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핵심: 면허취소 후 재취득은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기간 체계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다시 면허를 취득할…
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핵심: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과 기간·창구·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먼저 자신의 기한이 어느 절차 기준인지 확인해야…
2026년 8월 14일
이 글의 핵심: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서 제출부터 재결서 수령까지의 순서,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 법정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 그리고 심판 청구가 집행을 멈추지…
2026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