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체 지도
읽어보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시계.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만으로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신청입니다.
벌금(형사)과 면허처분(행정)은 다릅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제 절차 전체 지도와 자가진단,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이 다시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분리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가 다르므로 기한과 준비물도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안 날 기준). 기한이 지난 청구는 각하 사유가 되므로 날짜 계산이 곧 승부입니다.
온라인 청구 준비, 기한 관리, 생계형 운전자 소명까지 — 상황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절차·기간·요건·기준·재취득까지 주제별로 깊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아래 문항에 체크하면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개별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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